대구지법 성지용 판사는 2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장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장씨가 지난 7월 5일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