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전화를 걸어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 약사회장의 전직 운전사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과 17일 서울시의 A과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회장의 승용차 안에서 돈을 받는 것을 봤으니 폭로하기 전에 돈을 달라"고 협박, 타인 명의 계좌로 30여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여만원을 추가로 챙기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A과장의 상관인 서울시의 B국장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협박전화를 건데 이어 휴대전화로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등 A과장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약사회장과 A과장 사이의 뇌물수수 여부와 관련, "조사결과 이씨가 운전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3월 약사회장이 A과장에게 한약성분 드링크제 30개를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혐의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