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아내를 의심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의처증 남편과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멀쩡한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매정한 아내가 수사선상에 올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과연 어느쪽이진실일까. A씨는 가족들에 의해 수도권 한 정신병원에서 속칭 의처증인 `질투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재작년 12월부터 40여일간, 작년 3월부터 60여일간 두차례 수용됐다. A씨는 퇴원한 후 "아내와 자식들이 의사와 짜고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병원에강제수용시켰다"며 정신병원 의사는 물론 아내 B씨와 자식들을 불법감금 등 혐의로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아내가 딸과 혼담이 오간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이 사실이발각되자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입원시켰다"고 항고하면서 아내 B씨와 이 남성이 등산가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 B씨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성을 데려와 딸에게 소개시켜주며 결혼을 권유했지만알고보니 아내와 이 남성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 A씨는 자신의 정신병력을 강하게 부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에 A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이라는 의사 및 임상병리사의 소견서도 제출했다. 반면 아내 B씨와 자식들은 "A씨는 분명한 정신질환자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남편은 터무니 없는 이유로 항상 나를 의심하며 폭행을 일삼아 심지어자살까지 생각했었다"며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고 아들도 검찰에서 "아버지는 정상이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서울고검은 "A씨의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며 A씨의 항고를 기각하려 했지만 항고사건을 기각할 경우 항고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A씨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심사회를 열었다. 심사회에서는 "A씨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며 다른 정황을살펴봐도 A씨의 정신질환이 충분히 의심된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와불륜이 의심되는 남성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았고 A씨의 정신질환이 사실이 아닐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한때 맞섰다. 서울고검은 20일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담당 검찰청에 A씨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 보라는 것일 뿐바로 B씨의 불법감금 혐의가 입증돼 기소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