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캠프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에게 17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이 선고되면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주요 기업인에 대한 1심 재판이마무리됐다. 법원은 그동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유력 후보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자금을 제공한 점과 기업 활동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사실상 선처 내지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때 한나라당에 `차떼기'로 15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유식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기업인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됐다. 강 부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포기, 형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이 밝힌 강 부회장에 대한 감경 및 집행유예 사유는 ▲한나라당측의강력한 요구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불법 비자금은 조성하지 않았으며 ▲기업인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다른 기업인 재판에서도 대부분 비슷하게 적용됐다. 한나라당에 10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그룹 김동진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고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으로 감형됐다. 기업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당초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적용한 기업인 사법처리 방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수사과정에서의 협조 등 정상을 참작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기업인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 등 수사외적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게 검찰의 일관된 방침이었고 기소 및 공소 유지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대선 전 서청원 전 의원에게 1천만원권 국민주택채권 100장을 불법제공한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