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김모(당시 35세)씨의 유족들은 16일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병원측은 김씨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 한계를 넘어 근무하게 하고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수련의들이 혹사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97년 2월 의대 졸업후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3월 C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입사했으며 그해 4월 당직근무 후 잠을 자다 다음날 아침 호흡곤란등의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