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내년부터 통합,주택재산세(가칭)로 단일화해 부과하고 세금을 2008년까지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한꺼번에 세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개별 세금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내년에는 평균 세부담 상승분이 30%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기본틀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두 차례 연 뒤 오는 11월께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돼 과세되는 주택세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70∼90% 수준에서 정해지는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단독주택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에 건설교통부가 매년 6월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주택세 세율을 과표구간에 따라 2∼3단계로 나눠 낮은 세율(최고세율 1% 이내)을 적용하고,일정액(예 5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누진세율(1∼3%)을 종합부동산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보유세 강화 원칙을 중장기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노 대통령은 보유세 실효세율(2003년 기준 0.12%)을 2008년까지 두 배로 높이고,장기적으로는 실효세율(보유세액총액/시가총액)을 0.3∼0.5%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액의 일정분(예 50%)을 내년에 감면해주는 적용률(과표현실화율)을 별도로 두고,내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한편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비공개간담회를 열어 보유세 강화로 인한 국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인상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허원순·현승윤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