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10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에 대해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씨가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치인 3-4명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철씨 수사가 일단락 되는대로 순차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철씨가 조동만씨에게 맡겨 둔 70억원에 대한 권리를 국가와 사회에 헌납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97년 6월3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연명으로작성, 검찰에 제출한 `재산권양도각서'를 재판기록에서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각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70억원에 대한 소유권은 현철씨로부터 국가로 양도된 것으로 봐야하며 동시에 현철씨는 70억원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권리를상실한 것으로 판단, 조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현철씨는 조씨에게 94~95년에 걸쳐 맡긴 70억원에 대해 이자를 받지 못한97~99년 사이 30개월 분의 이자로 20억원을 뒤늦게 받은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문제의 70억원 중 20억원은 김기섭씨가 보관하다 맡긴 것으로 현철씨가지난 94년부터 97년초까지 조씨로부터 자신이 맡긴 50억원에 대한 이자만 받아왔던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20억원이 70억원에 대한 30개월분의 이자라는 현철씨 주장이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철씨가 받은 20억원이 정치자금임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고 액수가크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jhcho@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