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3법을 처리하기 위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은 과거 인권탄압의 수단인 국보법을 폐지하는대신 보완입법이나 형법보완을 통해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란 반국가단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전 무장해제'라며 폐지를 극력 반대했다.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식민과 냉전, 분단, 독재의 산물인 국보법은 어느 사이에 반공과 용공, 친미와 반미, 독재와 민주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면서 "국보법 폐지야말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남화해는 물론 통일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갖은 고초를 겪고도 의정 단상에 함께한 민주노동당 2명, 한나라당 3명 등 모두 22명의 국보법 전과자 출신 동료의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 국보법이 인권을 탄압했던 악법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같은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 절대 불가를 운운하는것은 마치 모든 노비가 해방되고 노비제도 자체마저 사라졌는데도 계속 노비문서를 흔들며 권리를 행사하려고 우기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대표가 국보법 사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선친의 과오로 고생을 한 민주.통일인사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라며 박 대표를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한반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 대립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고, `전국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가 목적' 이라는 북한 노동당 규약 등에서 보듯이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적화노선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며 국보법 폐지에 반대했다. 같은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이 칼이라면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라며 "국보법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국보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빈데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보법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주체는 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이라며 "노무현 정부와 집권당이 스스로 악용과 남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보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은 우리당이 마련해 지난 8일 행자위에 상정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제정법이 발효되기전에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법률을 적용해야한다는 일반적인 법원칙을 벗어나 특정된 소수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에 우리당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과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 등이 검토해 마련한 법안으로 반민족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를 담고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올바르게 손질해 시행할 때 우리는 우리 내부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고, 우리 후손들에게 화합의 민족사를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