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중국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최모(35.무직)씨를구속하고, 공범 정모(34)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해 검거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 허가없이 중국에서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여성흥분제를 밀반입해 최근까지 시가 2천만원어치를 판매한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e메일로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등기나 퀵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시알리스는 정품이 아니고 성분 자체가 불분명해 복용한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이 같이 성분이 입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