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9일 17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 기부를 하고 지구당 회계책임자들의 허위 회계보고를묵인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기부행위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인정되고, 선거구민들을 향응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구태적인 선거문화를 답습한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17대 총선에 불출마한 뒤 정계은퇴를선언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구당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박씨의 부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선거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선거구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모 산악회에 79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총 717만원 상당의 생일축하 화분과 111만원 상당의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