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실업자노조 설립추진위원회는 7일 자신들이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반려한 것과 관련, "행정적인 불법 행위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지난 3월 대법원이 실업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도 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9일 이들이 신청한 노조설립 신고에 대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가입을 할 수 없다"는이유로 반려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