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6일 작년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날 체포했던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작년 조씨에게 현철씨 지원자금을 요청한 경위 및 명목,돈을 받아 현철씨에게 전달할 당시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며 추후 현철씨 조사결과에 따라 김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검찰에서 `20억원은 현철씨가 조씨에게 맡겼던 70억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철씨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7일중 현철씨를 피의자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