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정진기 검사는 6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둘러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잔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대텔콘 건물주가) 오수정화시설 설치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건물사용 승인을 내줄 수 없는데도 (당시 제주시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있는 건물주측의 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건물 사용승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담당공무원에게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무조건 승인을 내주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며 담당공무원이판단해서 처리했을 뿐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규정한 제주시의 하수도 관련 조례는 재량규정에 불과하다"고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주시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현대텔콘이 원인자부담금 2억2천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물 사용승인이 날 수 없는데도 사용 승인을 내주도록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