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세제혜택을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6일 주택임대사업자 정모(52)씨가 "임대용 주택 2채를 포함해 1가구 3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하고 정씨가 구 소득세법(2002년 12월 개정전) 89조 3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가구가 국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1채 외에 나머지 임대용 주택들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 89조 3호가 1가구 1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도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 7월 안양시 호계동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2천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가 이듬해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며 환급청구를 했지만 동작세무서가 "임대용 주택 2채까지 포함하면 1가구 3주택"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