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1일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면서 도로와 교량을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동부지역 모 노조위원장 윤모(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3일 전남 광양제철소 제1문 앞 도로를 점거해원자재와 생산제품 운반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제1문 앞에 설치된 석화분대 등을부순 혐의다. 이들은 또 8월3일에는 광양시청에서, 8월5일에는 광양제철소 출입교량인 금호교와 태인교를 무단점거해 차량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광양=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