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1일 거액의 부도를 일으키고1천300억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유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라인건설그룹 전 부회장 공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라인건설 그룹 부도 직전인 지난 98년1-5월 계열 금융기관인 H할부금융사의 대표 정모씨(98년 작고)와 짜고 L주택 등 재무구조 악화로 상환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955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다. 또 공씨는 같은 시기 라인건설의 현금 152억원을 상환가능성이 없는 라인농산등에 대여금 명목으로 152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공씨는 라인건설의 법인자금 10억여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뒤 회계담당직원을 시켜 허위 노무비 출금전표를 작성, 이 돈을 임의 사용해 회사에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씨는 라인주택이 98년 12월 모 건설사와 함께 추진중이던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건축 사업권의 지분 40%(124억원 상당)를 향후 자신과 이익 정산을 하기로 하고 아무 대가 없이 이 건설사에 무상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씨는 2001년1월부터 2002년 9월 사이 라인건설에서 추진중이던 84억원상당의 제주 모 학원 신축 사업권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P회사에 무상양도한혐의까지 받고 있다. 라인건설그룹은 산하에 라인건설 등 1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었고 그룹 주력사인 라인건설이 98년 6월 부도, 관계사 및 계열사들도 연쇄 부도가 났으며 같은해 10월 화의인가가 되었다가 결국 회생 불가 판정을 받고 지난해 8월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공적자금 환수와 은닉재산 적출 차원에서 이뤄진것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공적자금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부실 기업주의 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