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기간당원에게 당 지도부를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소환권과 공직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는 등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당은 당헌 개정안에서 당 의장을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가 비리, 부패 혐의등에 연루돼 당의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해당지역 기간당원 총수의 5분의 1 요구로발의하고 기간당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해 사실상 불신임할 수있도록 했다. 그러나 임기 시작후 6개월 이내와 임기만료전 6개월 이내에는 소환을 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특히 기간당원에게만 대통령과 당의장, 국회의원 등 공직 및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되, 피선거권의 경우 경쟁력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중앙위원회와시도당 상무위원의 의결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평당원에게 정책발의권을 주고, 원외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에주요 정책과 강령에 대한 `전당원 투표 부의권'을 부여하는 등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우리당은 당 운영이 기간당원 중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후보 등의 선출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폐지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참여경선이나 기간당원만의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간당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간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 계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시 득표에 도움이 되는 `전략후보' 제도는 유지하되 그 숫자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를 위한 장치를 두기로 했다. 또 선출직 상임중앙위원은 현행대로 5인으로 하고, 원내대표는 당연직 상임중앙위원을 겸임토록 했으며, 중앙위원회에 노동자와 농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부문별대표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리당은 지난달 27일 중앙위원회의에서 기간당원의 요건은 6개월 이상 매월 2천원 이상의 당비(65세 이상과 장애인은 1천원)를 내고 중앙위원회와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인정하는 당원 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단, 내년초 전당대회에 한해 오는 11월30일까지 입당해 2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기간당원의 권한을 주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한편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에서 "정기국회 일정이 있는 만큼내년초 전당대회를 2월로 못박지 말고 1월이나 3월 등에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자"고 제안, 이날 중앙위 회의에서는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