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로만 사용되는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이 바르는 화장품에 함유된 것처럼 허위광고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일 일반 보습제가 주원료인 화장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뒤 보톡스가 함유된 것처럼 허위광고해 일반에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이모씨(55)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께 미국산 보습 화장품 및 원료 등을 싼 값에 수입해 고가의 화장품 세트 2만여개를 만든 뒤 일간지 등에 '바르는 보톡스'라는 광고를 내고 전화판매 등으로 6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