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권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방안 주요내용>

<신수도권 발전 주요 추진전략>

◆수도권 경쟁력 강화
- 서울 = 금융, 국제비즈니스.정보통신.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교육.의료.법률.광고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키워 도쿄, 상하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육성.이를 위해 5대 국제 업무거점(도심-국제업무, 용산-국제업무, 강남-국제.컨벤션,여의도-국제금융, 상암-국제업무)과 4대 디지털 거점(도심-문화, 강남-소프트웨어형 IT), 구로.금천-하드웨어형 IT,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을 육성.

- 인천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중국 포둥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 경제자유구역내 3개 특화지구(송도지구- 국제업무.지식기반 산업.R&D센터, 영종
지구-항공물류.첨단산업.해변종합관광, 청라지구-금융.관광.복합레저) 개발.

- 경기 =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육성. 세계 수준의 3개 첨단산업 클러스터(부품소재클러스터-안산.반월시화, 디지털전자 클러스터-수원.삼성전자, LCD클러스터-파주.LG필립스) 육성.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 1단계(2004-2007) = 현행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억제 기조를 유지하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2004년말로 기한이 끝나는 25개 첨단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허용을 연장하는 한편 업종도 25개에서 조정. 국내 대기업도 현재 14개 업종에서만 증설이 허용되지만 증설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가 차등적용되는 `계획정비지구'를 지정.운영.(계획정비지구에서는 공장입지 규제가 해제되고 대규모 택지개발 및 대형빌딩 건축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예정)

- 2단계(2008년 이후) = 일률적인 금지위주 규제를 종합정비해 나가면서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성장관리체제로 전환할 예정.

◆수도권 주민 삶의 질향상
- 청와대.북악산 주변을 역사공연 및 시민녹지공간으로 전환, 용산기지를 녹지공간과 역사문화 공원으로 재창조. 서울도심에 역사문화벨트(창경궁-창덕궁-경복궁-덕수궁) 및 문화지구(대학로, 북촌, 사간동, 인사동)를 조성

- 토지를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구분, 관리하고 개발용도 토지는 친환경적으로개발.

- 대규모 택지는 중장기 수급전망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공장용지에 대한 관리를 개선해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조정.

- 난개발 우려지역이나 개발압력 증대로 적정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관리.

-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2%로 제고.

- `녹지총량제', `녹지활용 계약제'를 도입하고 도심지와 자투리땅에 소규모 근린공원과 녹지를 확충.

- 10년내 내기오염 배출량을 절반수준으로 감축해 대기질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개선

- 수도권 전철 수송분담률을 현행 23.6%에서 2020년 40%로 확대하고 장거리 급행광역버스 운행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

◆향후 추진계획= 신수도권 발전방안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2005년 상반기중),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률 개정(2005-2006년중)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방안>

◆혁신도시 개발방안

-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혁신도시(지구)를 건설.

- 혁신도시는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와 `독립 신도시형'(혁신도시)로 구분하며 개발도 재개발 방식, 신시가지 방식, 신도시형 등으로 다양화.

- 혁신도시는 기간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며 강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

-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부분이 주도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방안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 공공기관이전 특별위원회에서 이전.잔류 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중 180-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중.

- 29개 정부소속기관은 중앙부처와 함게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이미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류 및 이전여부와 이전지역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

- 이전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 3청사.대덕연구단지 등이 이미 소재한 대전을제외한 12개 광역시.도.

- 지역 특화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은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개별이전.

- 이전적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업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 부담금면제, 부족재원 지원, 집단이전단지조성시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 제공, 수도권 지사 설립에 융통성 부여 등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시행

- 이전기관 직원을 위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치 및 특정학교에 대한 전.입학 특례 허용, 사택.기숙사 건립지원 및 아파트 우선분양, 지방이전 수당 및 이사비용 지원.

◆향후 추진계획

이전대상 기관,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이 이전시기, 지원내용 등에 관한 이전협약을 체결(2004년 12월-2005년 1월)하고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2005년 상반기). 모든 이전기관은 이전협약에 따라 이전하되 집단이전기관은 혁신도시 건설(신청사건축, 2007-2010년)과 병행 추진해 이전완료(2005-2012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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