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환경부는 30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인 이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백두대간 훼손의 주 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를 최소화한 대신 농가주택과 농림축산시설,기타 조립식 건조물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은 허용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 때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문화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사유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도록 배려했으며 1만㎡ 이상 개발행위는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나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개발행위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자연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산림청장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해당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백두대간 보호위원회'를 구성, 백두대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해당지역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면적은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해 백두대간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할 계획"이라며 "미래세대에 자연환경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 주민 등의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파괴.훼손을 막기 위해 공동 소관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보호구역지정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난항을 겪고 있다.

시안으로 발표된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핵심구역 24만2천여㏊, 완충구역 29만3천여㏊ 등 모두 53만5천918㏊이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