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0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윤 군수는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윤씨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모씨 등 3명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면서 100만∼450만원씩 모두 1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1,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