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복지회관 부설 어린이집이 지난 주 초이 회관에서 있었던 부분 파업에 참가한 강사들의 자녀에 대해 '파업에 가담한 강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보육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경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관 부설 어린이집이 '복지회관에서 일하는 부모가 파업에 참가했다'며 보육 중이던 강사 자녀 김모(3)군등 30개월 안팎의 어린이 2명을 어린이집 밖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김군 등의 부모가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회관측의 제3기(9-12월)운영계획이 부당하고 강사의 근로조건 저하 반대를 요구하는 경고성 파업을 벌인 뒤26일 수업에 복귀하기 위해 평소처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으나 어린이집 원장이 '관장의 지시가 없으면 안된다'며 어린이들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연맹 대경본부는 당시 현장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한 내용과 촬영한 사진을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민노총 대경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복지회관이 수강생 모집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강사들에게 폐강을 협박하고 삭감된 임금계약서의 체결을 강요하는등 파행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파행 운영도 모자라 정당한 요구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내몬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해 복지회관 관계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회관 관계자는 "김군 등이 쫓겨났다는 주장은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파업 강사 간의 대화에 오해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즉시 시정됐으나 어린이의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빚어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복지회관의 파행 운영에 대해서는 "강사들이 강의와 관련한 계약체결을 거부해 사태의 추이를 봐가며 강의의 개.폐강을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이뤄진 일로 교육시간.과목의 조정은 복지회관의 고유권한인 만큼 문제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종합복지회관은 저소득시민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기능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