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 가운데 불법입국 외국인들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돼 체류자단속에 앞선 입국자 단속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7일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비자를 위조해 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홍콩출신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채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이달 중국 푸졘성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양모(27)? 등 한족출신 중국인 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위안(약 1천400만원)~12만위안을 받고 중국내 위조조직을 통해 한국 비자를 위조해 준 뒤 이들을 인솔, 홍콩을 거쳐 입국한 혐의다.

검찰은 아울러 양씨 등 위조 비자를 이용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6명을 각각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진모(44)씨 등 한족출신 중국인 2명으로부터 1인당 각각 6만위안(836만원), 10만위안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인 여권위조 브로커를 소개해 진씨등이 위조한 홍콩여권으로 입국토록 해준 재중동포 김모(49)씨를 적발, 김씨와 불법입국자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달 구속기소된 관광업자 김모(47)씨는 작년 10월 이틀간 중국인 관광객 131명을 초청해 입국시킨 뒤 관광 도중 전원 도주토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국인은 1인당 5만위안(약 700만원)~6만위안을 김씨와 연계된 중국 브로커에게 주고 입국, 공장 등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년 9월 구속기소된 재중동포 권모(40.여)씨는 2001년 3월 브로커 김모씨에게 6만7천위안(약 93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 알선을 의뢰, 소개받은 50대의 미혼남정모씨와 위장 혼인신고를 한 후 입국했다.

이와 함께 이달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담모씨는 재작년 7월 유령 의류업체를 운영중인 한국인 고모씨로부터 우송받은 허위 초청장을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에 제시,비자를 발급받아 불법입국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적발한 위.변조여권 사용 입국사례는 작년 한해 4천11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7월 사이에만 3천1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