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용산기지 주둔 부대와 미 2사단의 평택지역 이전에 따른 개발 지원과 주민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평택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총 5장 36개항으로 이뤄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 특별법)은 내달 1일 평택대학교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친 뒤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완화 △주민이주와 생계대책,편익시설 등 이전주민에 대한 지원규정 △평택 국제평화신도시 등 이전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지이전과 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5백만평 규모의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미군기지 배후도시 지역의 택지 지정을 가능토록 했다.

또 평택시의 장기 개발계획 수립 때는 정부가 시 주력사업을 지원하고 평택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허된 14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의 증설·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오산기지(K-55)와 캠프 험프리(K-6)에서 뜨고 내리는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기지 주변의 소음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법안에서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오는 12월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