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함께 살았는데 감쪽같이 속을 줄은 몰랐습니다"

7년동안 나이와 이름을 속인 여자와 동거를 하다 빚까지 떠 안게된 30대가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최모(37.카센터 운영)씨가 자신의 동거녀가 카드를 몰래 쓰고 땅을 담보로 빚까지 내 썼다며 김모(48.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왔다고밝혔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동거녀 김씨가 나이와 이름까지 속이고 카드로 1억6천만원을 몰래 쓰는가 하면 장흥군 유치면의 논 3천여평을 근저당 설정해 사채 빚 1천400만원을 빌려 쓰고 잠적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친구 소개로 지난 95년 초 김씨를 만났다.

최씨는 같은 해 5월 김씨와 동거를 시작해 결혼식은 물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채 아들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5월 카센터를 열기 위해 장흥에 있는 땅을 처분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뗀 순간 최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3천여평에 이르는 논이 김모(48.여)씨 명의로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던 것. 더욱이 자신의 이복 처제인 김모(36)씨가 근저당 설정에 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동거녀 김씨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집을 나가 잠적했다.

최씨는 김씨의 행방을 쫓다 김씨가 가명을 써왔고 나이도 자신보다 12살이나 많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씨는 또 카드회사로부터 연체금 1억6천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7년간 김씨가 자신도 모르게 홈쇼핑 등에 카드를 써온 사실을 알게됐다.

최씨는 "1살 연하에 살림만 잘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쪽같이속고 살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며 "앞으로 갚아야 할 빚도 문제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