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불법대선자금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병윤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의원은 재작년 대선 직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채권 1억원을 불법 수수해 현금화한뒤 민주당 한화갑 의원을 통해 당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