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7일 윤락행위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스포츠마사지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경찰관 문모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2년 10월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 내 스포츠마사지업소 개설을 준비 중이던 업주로부터 `윤락행위를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문씨는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업주는 4억5천여만원을 들여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열었지만 4개월여만에 윤락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