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7일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로 유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슈퍼마켓 앞에서 동료 최모씨와 소주를 마시던 중 최씨가 "눈매가 이상하다. 유영철 닮았다"고 말한 데 격분, 병을 깨뜨린 뒤 최씨의 가슴 등을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