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면적 1만㎡미만도 준농림지서 공장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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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중소제조업체가 부지 면적 1만㎡(약 3천24평) 미만일 경우라도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내에서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기업들은 부지면적 1만㎡ 이상일 때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세울 수 있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은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 대부분"이라며 "그런데도 1만㎡ 이상의 공장부지에 대해서만 공장을 짓도록 제한을 두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현재 기업들은 부지면적 1만㎡ 이상일 때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세울 수 있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은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 대부분"이라며 "그런데도 1만㎡ 이상의 공장부지에 대해서만 공장을 짓도록 제한을 두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