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모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됩니다.

그 의미와 파급효과를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내일(25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정식 상정할 예정입니다.


법안 상정 직후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본안상정이 미뤄진데다 첨예한 대립이 없어 재경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즉 사모펀드의 본격적인 도입입니다.


기존의 사모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한정,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M&A와 경영참여, SOC투자 등을 위한 주식취득이 전면 허용됩니다.

운용주체도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물론 일반 개인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모펀드는 지주회사 규정에서 제외되고 은행소유 제한에서도 파격적일 만큼 자유롭습니다.


이경우 국내에도 M&A시장이 본격화되는 등 자본시장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각종 경제력 집중규제를 무력화함에따라 재벌이 사모펀드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이른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