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6년부터 현행 퇴직금제와 함께 퇴직연금제도 병행 시행키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의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퇴직연금제 도입 이유는.

▲61년 법정퇴직금제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연봉제와 중간정산 확산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퇴직금이 사용자에게 큰 부담인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못했다.

또 대부분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 기업 도산의 경우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 구현을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되 서로다른 사업장 여건과 근로자의 선호 등을 감안해 퇴직금제를 존치한 상태에서 연금제를 도입, 선택의 폭을 넓힌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게 아닌가.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의 문제점 보완과 근로자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것이지 증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3개이상의 상품에 원리금 보장상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설정,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주식에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투자위험 보호와 적립금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를 실시해야 하나.

▲기존의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가운데 한가지 이상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운영해야 한다.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대표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

퇴직연금제 시행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추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소급적용 등의 방법을 채택, 시행할 수 있다.

퇴직금누진제 시행 사업장은 사용자 부담률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소급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다.

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되 이후 신설되는 5명이상 사업장이나 기존 또는 신설 5명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다.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게된다.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돼 기업 도산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고 직장을 옮겨도 연결되지만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경우,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하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하며, 연금은 일시금을 규약에 따라 종신또는 5년 이상 일정기간 분할해서 받게 된다.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근로자 명의로 적립, 최종 지급책임을 지게 되고,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따른 위험부담도 안게 된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있는 대기업 등에게 유리하다.

--현행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

▲현재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은 사외적립 수준이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에 맞춰 퇴직보험은 폐지되지만 기존 퇴직보험 운영 사업장은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퇴직보험은 유지한 채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누가 언제 받나.

▲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만55세 이상의 퇴직자로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연금이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채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급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도록 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나머지 급여 처리문제도 민법의 일반원칙을 따르되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을 감안해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존치, 일정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6개월 이상 실직이나 부양가족의 장기간 요양, 주택구입 등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은 중도 인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개인퇴직계좌(IRA)란.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 개인이 선택에 따라 직접 가입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확정기여형과 비슷하다.

또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고 세법상 일정부분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용과급여 지급방법 등에서 확정기여형처럼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는 자산관리와 운용관리로 구분돼, 자산관리위탁의 경우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사)로 한정한다.

운용관리업무는 근로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산관리와 운용관리 업무 모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갖춘 기관만 금감원에 등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