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1부 하충한 검사는 18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행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군무원 안소니(43)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소니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9시10분께 알코올농도 0.119%상태에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 동두천시 보산동 동광교에서 상패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옆차선에서 운행 중인 같은 사단 소속 마티즈 승용차(운전자 김효중)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미국 국적의 군무원 윤모(62)씨도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10분께 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의정부시 가능 2동 미 2사단 사령부에서 금오동 삼성병원 앞까지 3㎞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