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인 경기도 평택의 토지투기 혐의자 98명과 이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소 2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 40명 △토지 양도자중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1년 미만 보유토지를 두 차례 이상 양도한 사람 등 53명 △개발계획을 과장 광고하면서 땅값 급등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평택지역 중개업소 5곳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면서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거액의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법인(중개업소) 22곳 등이다.

국세청은 평택지역 중개업소 5곳과 서울ㆍ수도권의 기획부동산 법인 22곳에 대해선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이날 전격 조사에 착수, 다음달 말까지 40일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투기혐의자 93명은 전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혐의자는 지난 99년 이후 전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통합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세금 탈루사실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도 병행키로 했다.

또 미등기 전매 등 법규 위반자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