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택지보상 앞두고 '술렁'..분양권 권리금 4억 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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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이주자 택지보상 확정을 앞두고 판교 일대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술렁거리고 있다.
17일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판교 신도시 내에 가옥을 소유했던 원주민을 대상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및 아파트 입주권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이주자 택지보상지역으로는 판교 신도시 내 4개 단독주택지역이 지정됐고 시범단지 분양을 전후해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주자용 택지분양권의 권리금 가격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양권을 매입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주자용 택지보상 대상자 자격=지난 2001년 10월17일 판교 신도시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수용지구에 거주하면서 가옥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이주택지나 32평 이하 아파트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판교주민들의 대부분은 택지를 원하고 있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80평 정도의 점포 겸용 택지를 조성원가의 80%선에 분양받을 수 있다.
8평가량의 근린상가 분양권도 별도로 제공된다.
판교 신도시 조성원가가 5백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택지 분양가는 평당 4백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주자용 택지보상 대상자는 약 7백∼9백명 안팎으로 유동적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주자용 택지분양권 권리금 4억3천만원 호가=이주자용 택지의 권리금은 분양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급등하고 있다.
8평짜리 근린상가 분양권까지 포함된 이주자용 택지 분양권 권리금은 작년 초까지 2억5천만원 선이었으나 올들어 4억2천만∼4억3천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그나마 상당수가 이미 외지인에게 넘겨져 원매자로부터 살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는 상태다.
지금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보합세지만 이주자용 택지보상자가 확정되면 또 한차례 반등이 예상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명의변경 이전 권리금 계약은 위험=이주자 택지보상자 확정 이후 투자자와 원매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초기 투자자 중 일부가 정확한 자격요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0년 10월17일 이전부터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원주민은 보상 대상이지만 무허가 가옥은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집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97년부터 무허가 가옥에서 살았지만 그 집이 89년 1월24일 이후 건축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17일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판교 신도시 내에 가옥을 소유했던 원주민을 대상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및 아파트 입주권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이주자 택지보상지역으로는 판교 신도시 내 4개 단독주택지역이 지정됐고 시범단지 분양을 전후해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주자용 택지분양권의 권리금 가격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양권을 매입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주자용 택지보상 대상자 자격=지난 2001년 10월17일 판교 신도시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수용지구에 거주하면서 가옥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이주택지나 32평 이하 아파트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판교주민들의 대부분은 택지를 원하고 있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80평 정도의 점포 겸용 택지를 조성원가의 80%선에 분양받을 수 있다.
8평가량의 근린상가 분양권도 별도로 제공된다.
판교 신도시 조성원가가 5백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택지 분양가는 평당 4백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주자용 택지보상 대상자는 약 7백∼9백명 안팎으로 유동적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주자용 택지분양권 권리금 4억3천만원 호가=이주자용 택지의 권리금은 분양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급등하고 있다.
8평짜리 근린상가 분양권까지 포함된 이주자용 택지 분양권 권리금은 작년 초까지 2억5천만원 선이었으나 올들어 4억2천만∼4억3천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그나마 상당수가 이미 외지인에게 넘겨져 원매자로부터 살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는 상태다.
지금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보합세지만 이주자용 택지보상자가 확정되면 또 한차례 반등이 예상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명의변경 이전 권리금 계약은 위험=이주자 택지보상자 확정 이후 투자자와 원매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초기 투자자 중 일부가 정확한 자격요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0년 10월17일 이전부터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원주민은 보상 대상이지만 무허가 가옥은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집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97년부터 무허가 가옥에서 살았지만 그 집이 89년 1월24일 이후 건축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