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시계제조업체인 스위스의 스와치는 15일 수백만달러의 탈세혐의가 있다며 이 회사 전직 중역들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미국노동부가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스와치의 탈세혐의를 겨낭하고 있다고 알려진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10% 가까이 하락했다.

앨버트 벨스키 미 노동부 대변인은 지난 6월말 제기된 고소사건은 소송을 제기한 2명의 스와치 전 중역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고용돼 있어 미국의 사법권이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바네스-옥슬리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바네스-옥슬리법은 기업의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위해 내부자에 의해 제기된 불법행위를 다루도록 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회사 극동지역에 근무했던 중역 2명은 스와치가 국제적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전가격 조작과 복잡한 회계절차 등을 통해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스와치는 성명에서 "스와치 그룹은 전직 중역들이 제기한 고소건이 기각 처리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회사는 "미 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끝마친뒤 사바네스-옥슬리법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덧붙였다.

스와치의 전직 중역들은 스와치가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의 탈세를 목적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등이 보도했다.

스와치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그룹과 전직 중역들 사이의 고용 분쟁과 관련된것이라고 말했다.

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스와치는 매출 21억달러에 오메가와 론진, 티솟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제네바 AFP=연합뉴스)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