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057명 ..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등
이른바 '세풍'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석희씨는 구속시점부터 기산해 잔여형기를 1개월2일 남긴 상태로 고령과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이 감안돼 가석방됐다.
김 전 시장과 최 전 군수도 잔여형기를 각각 10개월,1년 남긴 상태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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