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57)과 김인기 전 동해시장(65),최재영 전 칠곡군수(66)를 비롯 모범 수형자 1천57명을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세풍'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석희씨는 구속시점부터 기산해 잔여형기를 1개월2일 남긴 상태로 고령과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이 감안돼 가석방됐다.

김 전 시장과 최 전 군수도 잔여형기를 각각 10개월,1년 남긴 상태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