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대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동부의 연수지원제(일명 정부지원인턴사업)가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집중 지원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노동부의 연수지원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제도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하라고 노동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북도 문경시가 자체 공무원(8백40명)의 61%에 이르는 5백13명의 대학생을 본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각종 서류정리 등 단순업무 분야에서 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시는 노동부의 연수지원제 명목으로 배정된 한달(하루 4시간 근무)에 30만원인 수당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대학생에게 지급했다.

문경시 외에도 충북 청주시,경남 진주시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선 주로 1년에 4개월에 달하는 방학기간 중 대학생 연수생을 받아 단순업무를 시키고 수당을 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주관한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7백22개사로 2002년의 9백79개사보다 26.2% 줄었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은 2002년의 3천2백30개소보다 27.5% 증가한 4천1백17개소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연수지원제 운영을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70.4% 늘어난 5백52억원으로 책정해놓고 있다.

대상기관도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려 올해 6만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