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3일 지난 대선당시 기업들로부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구속기소된 김영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516만여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정우, 최돈웅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집행하고 사후 회계서류 폐기를 지시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야당 사무총장 겸 선대위 본부장으로서 한 일이고 본인을 위한 자금 수수는 아니었던 점, 삼성에 채권 138억원을 반환한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오랫동안 공직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기소된 죄명이 법정형 3년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최돈웅 의원,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재정국장 등과 공모해 삼성(채권 250억원, 현금 4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SK( 100억원), 한화(40억원), 대한항공(10억원), 금호(10억7천만원) 등에서 불법자금을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516만여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