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광복절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별감형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건의서를 청와대에 보낸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대한변협이 청와대에 특별감형권으로 은전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한 대상은 지난1월 개정된 구형법 37조 경합법 규정이 적용돼 불리한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수형자들. 구형법 37조는 피고인이 3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간에 저지른 죄가 확정된 경우 법원은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선고하도록 돼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 건의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보통 하나의 판결을 받지만 만약중간에 교통법규를 어겨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 건의 죄에 대해 각각 따로 판결을 받음으로써 `합산된' 처벌을 받아 결과적으로 가혹한 형을 선고받아야 했다.

이에 2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작년 8월 개정안을 발의, 형법 37조 조문 중`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 올 1월20일 개정안이 공포돼 피고인들은 과거 저지른 벌금형 이하의 사소한 범죄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게 됐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법이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된 것만으로 미흡하고 규정 자체가 폐지되야 마땅한 마당에 대통령이 우선 과거 악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수형자들을 위해 특별감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 수형자들이 받은 형량과 개정 형법을 적용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사이의 차이만큼 수형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심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수형자들을 위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실적으로 단순 폭행, 상해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수형자들이 많아 피해를 보는 수용자들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않다면 실태를 파악한 후 각 일선 교도소장에게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사면법에 따른 감형 제청을 할 것을 명하면 된다"고 제의했다.

변협은 "사면권은 국민화합 측면의 정치적 요소와 함께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의형사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행사될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만큼 부당하게 과다한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에 대해 특별감형권의 행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