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무더위 탓일까.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무더위가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정책변수가 속속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에게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 해제 가능성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부분 해제될 전망이다.

아직 세부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시ㆍ군ㆍ구 가운데 몇 개 동을 신고지역에서 시범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현재 시ㆍ군ㆍ구로 돼 있는 신고지역 지정단위가 아예 읍ㆍ면ㆍ동으로 한꺼번에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 해제대상으로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은 =지방권 지자체들이나 주택업계가 잇따라 주택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도 해제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에 대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투기지역의 경우 해제요건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방권을 중심으로 일부 해제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정 전ㆍ후를 대비한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토지시장은 여전히 호재 많아 =신행정수도 입지가 11일 확정되면서 천안, 음성, 진천, 논산 등 탈락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달 말께 수도권을 포함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가용토지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개발 청사진도 조만간 제시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토지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1백80∼2백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도 대강의 원칙이 이달 말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