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주민투표법' 시행에 맞춰 '제주도 주민투표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투표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거나, 지방의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지방의회가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자체의 장에게 투표를 청구한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권자(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과 영주권을 가진 20세이상의 외국인)의 12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 대상은 기초자치단체간에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와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