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실거래가 신고가 필수조건"이라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함께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및 `떴다방' 운영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과 최재덕(崔在德) 건교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