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사회 교과서의 노동관련 내용 가운데 표현이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대폭 수정된다.

30일 한국노동교육원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노동교육원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중·고교 사회 관련 교과서 내용 중 25개 부분을 다음 교과 개편때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교육원은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중학교용 3종과 고교용 14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와 실업문제 등 노동관련 내용을 분석,지난 6월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37개 예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었다.

교육부가 수정키로 한 예문은 노동교육원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중학교용 교과서 7개 예문 모두와 고교용 30개 예문 중 18개다.

J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는 당초 원문에 "국가에 대한 의무로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등의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돼 있는 것을 "근로의 의무는 당연히 법적 제재가 따르는 의무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단지 도의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또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피땀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K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는 "표현이 부적절하고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노동교육원의 의견을 수용,자극적이지 않고 정제된 표현으로 수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노동조합을 이익집단의 하위로 분류한 노조집회 사진이나 주5일 근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5일제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로 표현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다른 사진이나 내용으로 교체키로 했다.

노동교육원은 교원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진적인 단체교섭 조기 정착 등을 위해 내달 2∼20일 전국의 초·중·고교 교장 4백명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이해, 선진 교원 노사관계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