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인들은 정보공개 청구시 판결문 등을 받기 위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e-메일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게돼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와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법원정보공개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3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공개대상 정보물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전 방식에 더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파일을 복제해 e-메일로 보낼 수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원(www.scourt.go.kr)이나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별도의 메뉴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홈페이지내 `법원에 바란다'코너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청구된 정보량이 과다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뒤 2개월 내에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뒀다.

다만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돼 있어 부분 공개할 때에는 비공개 이유나 불복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 신청이 제기될 경우 처리 상황을 대장에 기록.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정보공개 편람을 작성, 각급 법원에 비치하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경우 법원별로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에 정례적으로 공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