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허위.누락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지난 2002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내역을 조회한 결과 1인당 평균 1.87건의 허위.누락사항이 발견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개발한 공직자재산심사 자동검색시스템(PRICS)으로 60개기관의 3급 이상 공직자(청와대 등 일부 기관은 4급 이상) 4천500여명의 2002년도등록분에 대해 시험가동한 결과 모두 8천423건의 허위.누락사항이 확인됐다고 22일밝혔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비서실 직원 305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1천847건의 허위.누락사항이 발견, 1인당 6건이나 됐다.

누락.허위 등록은 신고한 재산에 비해 금융재산의 경우 100만원 이상, 부동산의경우 3㎡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행자부는 허위.누락신고가 드러난 공무원은 심사보고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 위반 정도에 따라 보완명령, 과태료,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자료와 등록의무자가 신고한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괄 대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이를 통해 지난 1월말 등록이 끝난 2003년도 재산내역을 심사하면 허위 누락 사항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재산증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