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위법.부당한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유권자들로부터 소환발의가 된 지자체장과지방의원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30%이상 투표참여와 투표자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할경우 바로 해임되도록 했다.

소환청구 요건은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유권자 총수의 10%이상,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총수의 15%이상, 시.도 의원 등 광역.기초의원은 유권자 총수의 20%이상으로 했다.

소환청구서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소환대상이 된공직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공직자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대법원은 14일 이내에 소환요구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 소환요구를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환운동기간은 광역단체장은 소환청구한 날로부터 70일이내, 기초단체장은50일이내, 광역의원은 40일이내, 기초의원은 30일이내로 각각 정했다.

또한 주민소환제 악용을 막기위해 취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6개월 미만일 때는 소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해당 공직자의 소환투표가 실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다시 소환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 의원은 21일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비리가 드러나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전에는 물러나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등 지방행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한 주민소환법 제정은 우리당 총선 공약으로, 현재 15명 의원이법안에 서명한 상태며, 금주중 국회에 제출, 9월 정기국회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