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사는 인구(통계청 2000년 인구센서스 기준)는 총 2천1백2만명으로 전체 인구(4천5백99만명)의 45.7%에 달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경기 광명시 등 주택투기지역 57곳의 거주민은 1천9백28만명으로 총 인구의 41.9%를 차지했다.

토지투기지역 31곳에는 전체의 18.5%인 8백52만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투기지역 중 서울 서초구 등 23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토지투기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서울 강서구 등 8곳(1백74만명·3.8%)이었다.

특히 대전은 5개구가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민 모두가 투기지역에 살고 있다.

이어 경기도(전체 8백94만명)는 87.1%(7백79만명)가 투기지역(26곳)에 묶여 있다.

서울은 25개구 가운데 16개구가 주택 또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서울시민(9백85만명)의 67.0%(6백60만명)가 투기지역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작년 2월부터 △월별 주택·토지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3배를 넘거나 △직전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서구·유성구와 충남 천안시 등 세 곳이 지난해 2월 말 처음 주택투기지역에 포함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대전 중구(올 6월)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