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6일 "재건축조합들이 조합설립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인가를 즉시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둘러싼 재건축조합의 반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합들이 당초 이번주까지 건교부에 인가증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반납한 조합은 아직 없다"며 "인가증 반납 즉시 인가 취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해체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도 인가취소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날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장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원 지분(분양권) 전매금지 등 규제가 풀리지만 조합이 인가증을 반납했는데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전매가 금지된다"며 "정부의 원칙대응 방침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원칙대응 방침이 너무 감정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와 재건축조합간 갈등 양상이 심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재건련은 오는 23일 긴급 회의를 거쳐 27일께 인가증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