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시범단지의 분양가가 떨어질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이르면 내년 초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이 제도가 판교신도시 시범단지에 적용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적용될 수도 있고,안될 수도 있다.

만약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판교신도시 32평형은 3억8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웃돈)을 챙길 수 있는 로또복권이 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가 인하 유동적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는 원가연동제의 경우 법 시행 후 '분양승인'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법 시행 시점은 내년 1∼2월(의원입법으로 할 경우),또는 4∼5월(정부입법으로 할 경우)이다.

판교신도시 시범단지의 분양 시점은 이르면 3월이다.

의원입법 절차를 밟으면 판교신도시 시범단지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반면 정부입법을 택하면 원가연동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법 시기와 분양 시기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같은 추측도 1백% 확실한 것은 아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 시기와 입법 시점이 유동적이어서 현재로선 원가연동제 적용 여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가연동제 적용되면 32평형은 웃돈 3억8천만원짜리 로또

만약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

건교부 신도시기획단 관계자는 "원가연동제 적용시 평당 8백만원 이하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당첨되는 순간 1백5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

판교신도시 인근 분당신도시 백궁·정자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30평형대의 호가는 평당 2천만원 수준이다.

입지 여건을 감안할 때 입주 후 판교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백궁·정자지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자는 평당 최소 1천2백만원 정도를 남기게 되는 셈이다.

32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3억8천4백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게 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채권입찰제는 '법 시행 후 택지를 공급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판교신도시 시범단지의 택지는 올 연말께 건설사에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일정대로 택지 공급이 이뤄진다면 법 시행 전에 택지 공급이 끝난다.

따라서 현재로선 시범단지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동탄신도시 2단계 분양가 낮아질 수도

동탄신도시의 경우 1단계(9월 분양 예정)와 2단계(내년 2월 분양 예정)는 모두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미 택지 공급이 끝난 상태여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2단계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원가연동제가 분양 시점인 2월 이전에 시행된다면 원가연동제 적용이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시범단지와 1단계 아파트 분양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