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4일의약품 군납 입찰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 4억원 상당의 군납을 성사시킨 혐의(입찰방해)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033270] 이사 강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나이티드제약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국방부에 제출, 낙찰을 도와준 의약품 도매업체 N사 대표 김모(47)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실시하는 4억원 규모의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군납 입찰에 참가하면서 세금계산서, 납품실적 증명서를 조작해제출, 1위로 낙찰받은 혐의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3년간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거래 실적이 한 건도 없어입찰참가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거래업체인 N사 등에 4억원 상당을 판매한 실적이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 등의 서류조작으로 낙찰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결과를 초래했다"며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거래업체까지 끌어들여 허위 매입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국유나이티드에 대해 향후 2년간 군납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